공지사항

제2기 국방부 2030자문단 모집 공고(~12. 20. 18시까지)

등록일

2024-12-04 22:46:33

조회수

725

"청년과 함께하는 미래국방" 2025년 제2기 국방부 2030 자문단 공개 모집 지원기간 2024.12.02.(월) ~ 2024.12.20.(금) 18:00 모집인원 000명 모집분과 국방정책분과, 홍보분과, 소통미디어분과, 온라인분과 선발절차 1차 서류심사(1월 중) → 2차 면접심사(2월 중) 모집대상 19세 ~ 39세 청년 (1985. 4월 ~ 2006. 2월생)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부 정책을 바라보고 모든 장병이 공감하는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국방분야 지식을 보유한 청년(공통/모든 지원자) 유튜브 채널, 인스타그램, 개인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1개 이상 운영하여 SNS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청년(홍보분과) 웹 서비스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청년(소통미디어 분과) 활동내용 자문단원 임기 : 1년 (25. 3. 1. ~ 26. 2. 28.) * 활동 우수자에 한하여 1회 연장 가능 오프라인 발대식 참석 필수 (3월 중) 월 1회 이상 자문단 회의 및 활동 참석 필수 장·차관 간담회, 정책담당자 정책토의 등 참석 미션(홍보 주제)에 따른 SNS 콘텐츠 기획 및 동영상 제작 : 월 1회 *홍보분과에 한함 활동혜택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참석 타 부서 2030 자문단 교류 국방부 2030 자문단 활동 증명서 발급 * 단, 활동 증명서는 정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발급(개인사정 등으로 해촉 시 발급 불가) 지원방법 2030db.go.kr 문의사항 : 02-748-6560 | 이메일 msh16@korea.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

국방부에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할 국방부 2030 자문단 단원을 
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1. 모집개요
ㅇ 모집대상: 19세 - 39세 대한민국 청년
- 나이는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 (1985년 4월생 - 2006년 2월생)
- 현역 장병(병, 초급간부) 지원 가능하며, 자문단 활동 시 소속 부대 협조 공문 발송
ㅇ 지원기간: '24. 12. 2.(월) ~ '24. 12. 20.(금)
- 지원 마감일 18:00까지 지원신청 가능
ㅇ 모집인원: 000명
ㅇ 임기: '25. 3. 1.(토) ~ '26. 2. 28.(일)
- 활동 우수자에 한하여 심사 후 1회 연장 가능
ㅇ 활동내용: 오프라인 발대식, 월 1회 이상 자문단 회의 및 활동
ㅇ 활동혜택: 정책간담회 참석, 타 부처 2030 자문단 교류, 활동 증명서 발급
ㅇ 주요업무
- 국방정책 모니터링
- 국방정책 관련 청년세대 장병 및 시민 대상 의견수렴
- 본인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국방정책 과제 발굴 및 자문단 활동 지원
- 온라인분과에 소속된 단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오프라인 일정 참여 가능

2. 응시자격
ㅇ 공통: 19세 - 39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청년에 해당하는 자
- 나이는 임기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 (1985년 4월생 - 2006년 2월생)
ㅇ 모든 지원자 필수: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부 정책을 바라보고 모든 장병이 공감하는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국방 분야 지식을 보유한 청년
ㅇ 홍보분과 지원자: 유튜브 채널, 인스타그램, 개인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 1개 이상 운영하여 SNS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청년
ㅇ 소통미디어분과 지원자: 웹 서비스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청년
- 개인 역량 자기소개 입력 필수 (예시. Next.js, Node.js, Spring Boot 가능 등)

3. 활동계획
ㅇ 발대식: 2025년 3월 중
- 국방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
ㅇ 활동내용
- 월 1회 전체회의 및 수시 분과회의
- 월 1회 이상 정책현장 방문, 정책간담회, 안보교육 및 견학
- 온라인분과는 희망자 대상 무작위 추첨을 통한 5 - 10명 오프라인 일정 참여
ㅇ 정상 활동 종료 시 국방부 2030 자문단 활동 증명서 발급
ㅇ 자문단 회의 및 활동 참석 시 회의참석비 또는 기타 사례금 지급
-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(항공료, 선박, 기차, 고속버스 등), 숙박비 실비 지급
- 군인, 군무원, 국방부공무원 등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회의참석비 및 기타 사례금 지급 불가

4. 문의: 국방부 청년보좌역 (02-748-6560)